대전시는 청년,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택공급을 늘리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대전도시철도 역세권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법률상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용적률이 1,100%이지만 2007년 6월부터 조례 등을 통해 상업지역 본래 기능 중심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기반시설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시설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제한하는 용도용적제를 시행해 왔다.
용적률 완화 상업지역은 대전도시철도역 중 원도심을 통과하는 대동역, 대전역, 중앙로역, 중구청역, 서대전역, 오룡역, 용문역 역세권 지역과 대전복합터미널 주변지역이다.
이번 조치는 그 동안 용도용적제 시행으로 원도심 상업지역 내 민간투자가 위축되고 상가 미분양, 미입주 등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원도심 상권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시는 용적률완화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 일부를 공공에 제공하는 계획을 포함해 민간제안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확대할 방침이다.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제공하는 방식은 완화용적률로 발생하는 이익금 중 50%를 공공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익금 중 25%는 소형주택(60㎡ 이하)으로 기부채납(무상귀속)하고, 나머지 소형주택 25%는 대전시가 매입하거나 민간제안자가 8년이상 임대 후 분양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 도시계획조례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을 통해 구역설정, 설정 기준, 기부채납 기준, 민간제안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용도용적제 완화로 건축비로 1조3,000여억원 규모의 민간 건설경기 활성화와 이에 따른 생산파급효과 1조 5,000억원, 부가가치 파급효과 9,000억원이 발생하고 취업유발 및 고용효과도 3만1,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조치는 단순히 상업지역 내 건물의 용적률을 높이고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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