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비례대표제, 선거구획정위 구성·운영 등 정비 시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법 개선 등을 국회에 요청했다. 정치인 팬모임 등 자발적으로 결성된 정치인 지지단체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말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하는 등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선관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보고서를 통해 “우리 위원회는 그 동안의 공직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한 경험과 성숙된 국민의식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을 통해 정치관계법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고서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했다. 선관위는 지난 2015년 2월에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바 있다. 개정 의견은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을 고려해 전국을 6개로 권역화해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하도록 했다. 권역별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2대 1로 제안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선거기관 중 유권자가 소품과 표시물을 활용하거나 자신의 주택과 차에 표시물을 부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인 팬모임과 동호인 모임 등의 선거운동도 허용해 선거 운동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현행법처럼 향우회와 종친회, 동창회 등 지역, 혈연, 학연 모임은 선거운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 선거권자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후보자 등록 마감시각 후에는 후보자 사퇴 금지 등 참정권 확대와 국민 신뢰 보호를 위한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후보자 등록 기간을 앞당기고 등록마감 후에는 사퇴를 금지하며,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경우 선거비 보전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당활동 자유 확대를 위해서는 정당의 지방조직 허용, 정당 등록신청 심사 강화하고,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공직선거 후보자의 후원회 지정권자 범위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정치자금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는 정치자금 수입, 지출의 공개, 반환기탁금 및 보전 비용 정치자금 조건부 사용을 제안했다.
이밖에 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개선이 시급하다고 봤다. 현재 각 정당이 선거구획정위원을 대부분 선정하고 있어 선거구획정위가 사실상 정당의 대리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 측은 “여야가 같은 수로 추천해 구성된 획정위원간 의견이 대립하면서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해 선거구 획정안을 법정기일 내 제출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선관위는 위원 구성에 정당이 추천한 인사와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 중 6명을 선관위 의결을 거쳐 위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의결정족수 요건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과 그 보고서의 의결 요건을 현행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21대 국회의원 선거일 18개월 전인 지난 15일까지 설치돼야 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를 논의할 정개특위 출범이 늦어지면서 아직까지 선거구획정위원 통보도 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도 24일 열린 정개특위 첫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조속히 선거구획정위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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