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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 어음할인료 줬다가 뺏은 대창기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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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 어음할인료 줬다가 뺏은 대창기업 ‘검찰 고발’

입력
2018.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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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4억3,000만원… 공정위 ‘최고 수준 제재’ 

대창기업 일반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대창기업 일반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대창기업이 하도급 업체에 어음할인료를 지급했다가 다시 빼앗는 ‘갑질’을 저지르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돼 과징금 4억3,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대창기업 법인과 회장, 전(前) 대표 등 개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창기업은 ‘ZOOM’이란 자체 브랜드로 아파트 등을 짓는 건설회사로, 지난해 매출 733억원을 기록했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창기업은 2013~2014년 하도급 업체 50곳에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며 할인료 약 1억4,000만원을 주지 않다가 공정위의 시정요구를 받고 이를 지급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할 경우, 원사업자가 연 7.5%의 할인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창기업은 2015년 5월 하도급 업체 63곳에 할인료 및 지연이자 약 2억8,000만원을 주지 않다가 재차 공정위에 적발, 해당 금액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위장술’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창기업은 공정위 조사가 끝난 직후부터 당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하도급 업체 25곳으로부터 약 1억6,000만원을 돌려받았다. 대창기업은 이들 업체들이 공사를 진행한 만큼 정산하는 공사비(기성금)에서 과거 공정위 조치로 지급했던 어음할인료를 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배찬영 공정위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실무) 직원이 어음할인료 등을 돌려 받는 ‘회수 계획’을 기안해 임원, 대표이사 서명을 받아 집행했다”며 “특히 대표이사는 회장 등과 상의해 탈법행위를 직접 지시하는 등 위법행위를 주도했다”고 말했다.

또 대창기업은 2016년 3월 안산신길지구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하도급 업체에 맡기며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대창기업과 하도급업체가 체결한 ‘계약특수조건’에는 “대창기업과 수급사업자 사이에 이의가 있을 때는 대창기업 결정에 따른다” 등과 같은 8개의 부당한 특약사항이 담겼다. 해당 특약들은 향후 발생할 민원처리, 추가공사, 하자보수 비용 등 각종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내용인 것으로 조사됐다.

배찬영 과장은 “이번 사건에서 전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실소유자이자 실질적 경영자인 회장까지 검찰에 고발하고, 법에서 허용되는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최고 수준의 제재를 했다”며 “이 같은 강력한 조치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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