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14살과 4살 고려인 3세 어린이가 사망하는 등 10명이 숨지거나 다친 김해 원룸에 불법 용도변경이 이뤄졌던 사실이 드러났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다락 용도로 쓰던 해당 건물 옥탑부가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변경돼 2016년 11월부터 추가로 임대됐다고 30일 밝혔다. 4층 높이에 14가구가 거주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됐지만 실제로는 15가구가 거주한 것이다.
화재 당시 옥탑부 거주자들은 자리를 비워 이곳에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불법용도 변경이 구조 과정에 혼선을 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도면과 다른 내부 구조 등이 구조대원들이 구조 활동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화재 참사에서도 불법 용도 변경이나 불법 증축 등이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다. 당시 소방합동조사단이 지목한 화재 원인 중 하나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 구조였다.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에 방화문이 설치 되지 않아 화재가 빠르게 확산됐으며 해당 건물 옥탑 역시 기계실 대신 주거용으로 사용됐다는 불법용도변경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건물주 A(80)씨를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