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등이 모여 사회적 협동조합 유치원을 설립하면 시설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국가시설 등을 임차해 쓸 수 있게 된다.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해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사립 유치원의 설립주체가 사회적 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시설을 빌려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 규정에는 유치원을 포함한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지는 해당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는 앞서 25일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추진과제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도입을 촉진해 전체적으로 국공립유치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협동어린이집은 2005년 42개소에서 2015년 155개소로 늘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교육ㆍ급식ㆍ안전ㆍ회계 등에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화된 유치원 운영 모델로서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직접 조합원이 돼 유치원을 운영하고 공동 육아도 할 수 있어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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