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7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친 기상청의 항공 기상관측장비 납품비리 의혹에 대해 이제라도 재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부적합 기상관측 장비를 납품토록 한 혐의(직권남용)로 경찰에 입건된 기상청 공무원들과 납품업체 관계자들이 두 차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검찰은 이 두 사건을 다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윈드프로파일러 납품 사건’은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찰은 당시 울산공항에 저층난류 측정장비 설치 시 기상청이 평가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 제품 성능과 규격이 적합한 것처럼 꾸며 K사의 윈드프로파일러 제품을 납품하도록 했다고 봤다. 경찰은 그 해 12월 기상청 전ㆍ현직 공무원들과 납품업체 관계자들을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순간돌풍 등 기상변화를 탐지해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낮은 고도의 기상관측 장비가 필요했는데, 높은 고도를 관측하는 윈드프로파일러가 납품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2008년 7월 관계자 전원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의원은 “버스를 사려고 했는데 트럭이 납품된 것”이라며 “낮은 고도 기상관측 장비가 필요했는데 왜 윈드프로파일러를 들여왔는지 의문점이 있다”고 말했다.
2011년에도 기상청은 항공기 이착륙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항공기상 순간돌풍 탐지장치 ‘라이다(LIDAR)’ 납품 사건이 있었다. 기상청은 이 탐지장치를 김포, 제주공항에 각 1대씩 도입하는 계약을 납품업체와 체결했는데, 당시 한국기상산업진흥원(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납품장비가 규격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다. 진흥원은 재검사와 검수를 촉구했지만 납품업체는 2013년 조달청과 기상청을 대상으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5월 1심 재판에서는 납품업체가 일부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기상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 과정을 수사한 서울경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2년 10월 납품업체 대표와 당시 기상청장 등을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지만 중앙지검은 시한부 기소중지 한데 이어 1심에서 납품업체가 일부 승소를 하자 곧바로 전원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상돈 의원은 “납품업체가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패배한 데는 당시 기상청이 미온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라며 “경찰의 기소의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민사소송 1심 판결에 의존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대법원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근거가 된 1심 판결을 번복한 이상 검찰은 이 사건을 다시 다루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석 기상청장은 “앞으로 규정에 맞게 기상장비 구매부터 도입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도입 이전 기상국립과학원에 의뢰해 충분히 내용을 점검하고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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