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낸 버스기사에게 면책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버스회사 대표이사 등 간부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버스회사 대표이사 A씨 등 간부 3명을 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와 간부 B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소속 버스기사 38명에게 면책금이나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5,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사고를 낸 기사들에게 “취업규칙에 따라 대물 500만원 이상의 사고를 내면 해고할 수 있다”고 겁을 주거나 실제로 해고까지 한 뒤 이를 없는 일로 해주는 조건으로 기사들에게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은 이렇게 받은 돈을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버스공제조합에 건넸다. 조합에서 받은 보험금 일부를 이 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사고율을 낮춘 것이다. 이들은 사고율을 낮춰 시에서 더 많은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과정에서 보험금을 개인 계좌로 받거나 처남 D씨 등 지인 21명을 사고 피해 승객으로 위장해 합의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2012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무려 2억여원을 호주머니에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버스 기사들은 대부분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회사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경찰에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기사들은 대출이나 가불을 통해 회사가 요구한 돈을 마련하다 보니 생계가 어려워지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전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 보험가입 지원금을 통해 시내버스 회사가 사고율을 자발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했지만 회사는 버스정비 등 근무환경 개선보단 사고 비용을 버스 기사 개인에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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