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법관 “의견서 받거나 연락받은 적 없어” 해명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소송과 관련해 당시 재판장이었던 노정희 현 대법관에게 의견서를 전달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동원 현 대법관에 이어 노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사실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본보 25일자 1면)
29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당시 법원행정처는 옛 통진당 소속 이현숙 전 전북도의원이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및 지방의회의원 지위확인 청구소송’ 항소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2016년 3월쯤 당시 재판장(광주고법 전주제1행정부장)이었던 노 대법관에게 법원행정처 의견서를 건넸다.
검찰은 최근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때 작성된 의견서에는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결정에 따라 퇴직 통보를 받은 이 전 의원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헌재 판결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4년 12월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과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양승태 대법원은 헌재 결정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 등을 일선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의원 1심 재판을 맡아 “지방의원 퇴직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방모 당시 전주지법 부장판사에게도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 설치 등 주요 현안에 있어 양 전 대법원장의 정책 방향과 다른 의견을 내곤 했던 진보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 노 대법관에게 의견서를 전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고위 간부급 회의까지 열어 전달 여부에 대해 논의했고, 회의 끝에 이민걸 전 기조실장이 노 대법관에게 전화를 걸어 취지를 설명한 뒤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 대법관은 2016년 4월 25일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소속정당의 해산은 정당의 자진 해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해산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며 “헌재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라 강제해산으로 인한 퇴직이기 때문에 이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 영장청구와 관련해 이 같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적시했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공범으로 봤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이 내놓은 의견서에 따라 판단을 내렸는지, 본인의 판단에 따라 결론을 내렸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 대법관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은 “당시 노 대법관이 통진당 지방의회 의원 항소심 사건과 관련하여 이민걸 전 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의견서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임 전 차장을 구속 후 두 번째로 소환해 재판개입 및 판사 뒷조사(블랙리스트) 등 임 전 차장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부당한 구속이자 윗선을 수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임 전 차장 측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불구속 수사를 받기 위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방안은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