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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제징용 손배소’ 판결 따라 한일 관계 파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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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제징용 손배소’ 판결 따라 한일 관계 파탄 우려

입력
2018.10.29 20:00
수정
2018.10.29 22:3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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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재상고심 30일 선고

소송 제기 13년8개월 만에 결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가 25일 오후 광주 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가 25일 오후 광주 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소송 중 하나인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30일 열린다. 일제강점기에 벌어진 사건에 대한 배상 문제인 만큼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 한일 관계 등에 거센 후폭풍이 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이날 오후 2시 여운택ㆍ신천수ㆍ이춘식ㆍ김규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을 선고한다.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13년8개월 만에, 재상고심이 시작된 후로는 5년2개월 만에 나오는 결론이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13명) 합의로 판결이 내려진다.

최대 쟁점은 신일본제철이 여씨 등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일본 법원 판결이 국내에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다. 이 사건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일본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여운택ㆍ신천수씨는 1997년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금 및 임금 지급소송을 냈지만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2008년과 2009년에 나온 우리 법원의 1ㆍ2심도 일본판결 효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 1부는 “일본판결의 이유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된 판결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일본 법원이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전제 하에 내린 판결인 만큼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은 1965년 맺어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는지 여부다. 당시 협정엔 양국 정부 간 청구권만 아니라 양국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 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한다고 적혀 있다. 일본 법원과 우리 법원의 1, 2심은 이 문구를 근거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 1부는 이에 대해서도 정반대 결론을 내놨다. 대법원은 “1965년 청구권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3년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일본 기업은 불복해 재상고했다.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놓든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배상판결을 인용하면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등 국제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며 강한 반발을 예고하고 있어 한일관계 냉각이 불가피하다. 반대로 파기환송심 결정을 파기하면 국내 여론의 역풍을 피하기 어렵다. 2012년 대법원 판결을 스스로 뒤집은 데다 이번 사건과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근로정신대 피해 소송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유사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5년 동안이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데에는 이 같은 딜레마가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이 과정에서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공모를 해 재판을 고의 지연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만큼 선고 결과는 검찰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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