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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1,000억 받아도 주고 싶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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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1,000억 받아도 주고 싶지 않아”

입력
2018.10.29 17:11
수정
2018.10.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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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 씨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안민석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 씨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안민석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55)씨가 1,000억 원을 받아도 국가에 귀속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29일 배씨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와 소속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민석 문체위원장이 ‘훈민정음 상주본’의 국가 귀속 의사를 묻자 배씨는 “국가 귀속 문제는 저도 생각해봤지만 저 같은 국민이 잘 갖고 있도록 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조원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는 안 위원장 질문에 “그런 적은 없고 문화재청에서 최소 1조원의 가치가 나간다고 감정 했다”며 “사례금으로는 감정가의 10분의 1 정도인 1,000억 원을 제시한 적이 있지만 주고 싶은 생각이 사실 없다”고 밝혔다.

훈민정음 상주본은 고서적 수집판매상인 배씨와 경북 상주시가 2008년 7월 실물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배씨는 “집을 수리하던 중 상주본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학계에서 보존 상태가 좋고 표제와 주석이 16세기에 더해져 학술적 가치가 높다는 평을 받았다.

이후 상주 골동품업자 조용훈씨가 “배씨가 상주본을 훔쳐갔다”고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물품 인도 청구 민사소송에 휘말렸다. 대법원은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자가 조씨라고 판결했고, 조씨가 2012년 사망하기 전 문화재청에 기증해 소유권은 국가에 있는 상태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 후 문화재법 위반 혐의로 배씨를 구속했다. 2012년 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던 배씨는 “훔쳤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4년 5월 도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아 1년여간 옥살이 끝에 풀려났다. 이후 법적으로 훈민정음 상주본을 소유했지만 실물을 보지 못한 문화재청과 소유자 배씨 사이에서 법정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배씨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훈민정음 상주본은 아래쪽이 불에 그을려 훼손된 상태로 보존 상태에도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많다. 훈민정음 상주본 보관 상태에 대해 배씨는 이번 국감에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어서 제가 일일이 살펴보기 어려운 상태라 잘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순지 기자 seria112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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