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10곳 중 4곳서 채용
일반교사보다 71만원 더 받아
같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라도 원장 친인척이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월급을 평균 71만원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달리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등은 임금 규정이 없어 원장 마음대로 월급을 책정하기 때문인데 ‘친인척 월급 퍼주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공공형 어린이집 친인척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161개의 공공형 어린이집 중 원장 친인척이 채용된 곳은 39.1%(847곳)에 달했다. 민간어린이집이 632곳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어린이집(214곳), 법인·단체(1곳)가 뒤를 이었다.
특히 친인척을 채용한 어린이집의 절반이 넘는 480곳(56.7%)은 일반교사보다 친인척에게 월급을 더 많이 주고 있었다. 이들 어린이집의 친인척 직원은 한달 평균 240만8,644원을 받았는데, 친인척을 제외한 보육교직원 평균 월급인 169만5,302원보다 71만3,342원 많았다. 실제 경북 구미의 A어린이집은 친인척 보육교사에게 월 550만원을 지급했는데 나머지 27명의 교사는 평균 183만원만 지급해 3배 가량 많았다. 경남 사천 B어린이집도 친인척 보육교직원은 300만원을 줬지만, 일반 보육교직원에겐 170만원만 지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처벌할 근거는 없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인건비에 대해 호봉별 임금표가 존재해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고 있지만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일반 보육교사에게는 최저임금만 지급하고 원장 친인척에게는 많이 주는 식의 차별이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근무하지도 않는 친인척을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급여를 원장이 가져가는 식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도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에서 종종 적발되고 있다. 김 의원은 “가족 채용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근무 교직원간 임금의 불평등, 친인척 직원을 통한 보조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될 개연성이 높은 만큼 현장조사를 통한 어린이집 관리가 필요하다”며 복지부에 조사를 촉구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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