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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1352억 빼먹은 사무장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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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1352억 빼먹은 사무장 병원

입력
2018.10.29 16:58
수정
2018.10.29 20:5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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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단 대표 등 54명 적발

법인카드로 해외여행ㆍ유흥비

속칭 '사무장 병원'을 만들어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요양급여 1,352억원을 빼돌린 의료생활협동조합ㆍ재단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이 같은 혐의로 부산의 한 의료재단 대표 A(6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의료재단 대표 B(41)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의료생협 대표와 재단 이사, 의사, 직원 등 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생협 및 의료법인 제도의 허점을 악용했다. A씨는 2006년 11월부터 11년 8개월 동안 부산지역에 대형 요양병원 3곳을 개설, 요양급여비 1,0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자녀 2명에게 법무팀장과 원무과장 등의 직책을 주고, 출근도 잘하지 않는데도 월급 500만~600만원을 5년여간 지급했다. 또 법인 명의의 9,000만원 가량하는 외제 차량을 자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줬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법인카드를 해외여행 경비, 유흥업소를 비롯해 자식의 월세나 생활비에 쓰기도 했다”고 말했다.

A씨의 경우 자신의 처가 사무장 병원 운영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조합원 명부를 허위로 만들고, 출자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꾸며 의료생협을 법인으로 바꾼 뒤 요양병원을 개설해 불법 운영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구속된 B씨는 2009년 7월부터 9년간 비슷한 수법으로 27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친인척을 지원으로 허위로 올려 고액의 급여를 주고 법인 명의의 고급 외제 승용차를 운행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경찰에 “절차적 하자 외에는 불법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불구속된 의료생협 대표 2명도 각각 62억원과 20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시 등에 의료생협ㆍ법인 개설 허가와 병원 감독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 '사무장 병원'의 난립으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잇따르자 지난달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의료생협 명의로 병원을 만들 수 없도록 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부산=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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