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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취급 사업장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한 곳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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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취급 사업장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한 곳 없어

입력
2018.10.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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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충남 천안의 대진침대 본사 공터에서 관계자들이 라돈 메트리스 해체작업을 하고 있다. 대진침대 측은 라돈이 검출돼 당진 야적장에 쌓여 있던 메트리스를 지난 15일부터 천안 본사로 가져와 해체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충남 천안의 대진침대 본사 공터에서 관계자들이 라돈 메트리스 해체작업을 하고 있다. 대진침대 측은 라돈이 검출돼 당진 야적장에 쌓여 있던 메트리스를 지난 15일부터 천안 본사로 가져와 해체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돈 침대 사태를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라돈 방출 물질을 취급하는 전국 사업장을 실태 조사한 결과,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방출된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고용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라돈 방출 물질 취급 사업장 43곳을 조사한 결과 작업장 공기 중 라돈 농도가 기준치(600㏃/㎥)를 초과한 곳은 없었다.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에서 노동부 조사반이 측정한 공기 중 라돈 농도는 최소 1.3㏃/㎥, 최대 97.8㏃/㎥로, 기준치에 크게 못 미쳤다.

고용부는 5월 라돈 침대 사태가 불거지자 라돈 방출 물질인 모나자이트, 운모, 티타늄 광석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 대상 사업장에는 코팅 원단, 건강제품, 페인트, 타일, 배터리 제조업체와 방사선 실험·연구를 수행한 사업장 등이 포함됐다. 라돈 방출 물질을 다룬 전·현직 노동자는 모두 222명이었다.

당초 고용부는 라돈 방출 물질 취급 사업장 65곳을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폐업 등으로 조사 대상이 줄었다. 사업장 3곳은 조사를 거부했다.

고용부는 조사 거부 사업장을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라돈 방출 물질 취급 사업장에는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작업장을 환기하고 방진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했다.

이용득 의원은 "앞으로 노동자의 라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지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관련 사업장 전·현직 노동자 건강 상태도 면밀히 추적·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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