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한이 각각 등재 신청한 ‘씨름’이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한국 정부가 대표목록에 등재를 신청한 ‘대한민국의 씨름(전통 레슬링)’이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북한이 신청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씨름(한국식 레슬링)’도 함께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
평가기구는 신청 유산의 평가결과를 등재, 정보보완, 등재불가 등으로 구분해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 권고한다. 이변이 없는 한 결과는 그대로 수용돼 씨름은 한국의 스무 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은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 단오제,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 가곡 등 19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씨름은 2016년 에티오피아에서 개최된 제11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무형유산이 아니라 남성 중심 스포츠 관점으로 신청서가 서술됐고, 국제적으로 기여할 부분과 관련 공동체 보호 조치에 대한 설명도 결여돼 있다”는 이유로 등재에 실패한 바 있다. 북한은 현재 아리랑, 김치담그기 등 2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한이 씨름을 인류무형문화유산을 공동 등재할 길이 열렸다. 공동등재에 관해 남북 합의가 이뤄지면 양측이 따로 낸 신청서를 철회한 뒤 공동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음달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아프리카 모리셔스 포트루이스에서 개최되는 제13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최종 확정되는 만큼 시간은 많지 않다. 문화재청은 “북한과 유네스코 사무국의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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