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시민 청원제를 실시한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같은 식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동의하면 시장 등이 답변한다.
성남시는 30일부터 시민 청원제도인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을 신설,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민이 올린 글(청원)이 청원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5,000명 이상이 동의하면 시장 또는 관련 업무 실ㆍ국장이 공식 답변한다. 답변은 30일 내에 한다는 방침이다.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운다. 시 홈페이지 메인 화면 우측 은수미 성남시장의 사진과 함께 있는 ‘열린시장실’ 코너에 만들어진다.
성남시민이면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다. 사회적 이슈에서부터 시정 관련 쟁점사항, 정책 건의사항 등 내용에 제한은 없다.
시는 또 오는 12월에는 ‘토론하기’ ‘투표하기’ 등도 추가해 시민과의 소통방법을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은수미 시장은 “시민 청원제는 시민과 새로운 소통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정, 열린 시정을 이뤄나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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