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성남시, 시민 ‘행복소통청원’ 도입…5천명 동의하면 응답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성남시, 시민 ‘행복소통청원’ 도입…5천명 동의하면 응답

입력
2018.10.29 10:56
수정
2018.10.29 10:56
0 0
성남시는 30일부터 시민 청원제 '행복소통청원'을 시 홈페이지에 개설 운용하기로 했다. 30일 동안 5,000명이 동의하면 30일 이내에 답변하는 제도다. 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30일부터 시민 청원제 '행복소통청원'을 시 홈페이지에 개설 운용하기로 했다. 30일 동안 5,000명이 동의하면 30일 이내에 답변하는 제도다.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시민 청원제를 실시한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같은 식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동의하면 시장 등이 답변한다.

성남시는 30일부터 시민 청원제도인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을 신설,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민이 올린 글(청원)이 청원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5,000명 이상이 동의하면 시장 또는 관련 업무 실ㆍ국장이 공식 답변한다. 답변은 30일 내에 한다는 방침이다.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운다. 시 홈페이지 메인 화면 우측 은수미 성남시장의 사진과 함께 있는 ‘열린시장실’ 코너에 만들어진다.

성남시민이면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다. 사회적 이슈에서부터 시정 관련 쟁점사항, 정책 건의사항 등 내용에 제한은 없다.

시는 또 오는 12월에는 ‘토론하기’ ‘투표하기’ 등도 추가해 시민과의 소통방법을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은수미 시장은 “시민 청원제는 시민과 새로운 소통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정, 열린 시정을 이뤄나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