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강화된 단속에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역대 최대인 4,000억원을 기록했다. 허위로 입원하거나 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허위ㆍ과다사고 유형이 10건 중 7건꼴로 가장 많았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97억원) 증가했다. 반기 기준 최고금액이다. 보험사기를 하다 적발된 이는 총 3만8,687명으로 같은 기간 12.4%(5,454명) 줄었지만 1인당 평균 사기금액은 840만원에서 1,034만원으로 늘었다.
전체의 71.3%는 허위ㆍ과다 사고 유형이었다. A씨는 지난해 자동차사고로 한쪽 팔을 사용하지 못한다며 보험사에서 2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하지만 장해부위 팔로 운전을 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걸 이상하게 여긴 이가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당국에 제보하며 A씨는 덜미를 잡혔다. 제보자는 3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2007년 차 사고를 당한 B씨는 10년간 사지마비 환자인 것처럼 행세했다. B씨는 10년 동안 14곳의 병원을 옮겨다니며 보험사에 21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B씨는 멀쩡하게 화장실 가는 모습이 목격되며 10년간의 사기 생활도 끝이 났다. B씨를 제보한 이는 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이의 성별을 따져보면 남성이 70.7%(2만7,369명), 여성은 29.3%(1만1,318명)으로 남성이 훨씬 많다. 남성은 자동차 관련 비중이 76.8%로 높고 여성은 허위ㆍ과다입원과 같은 병원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40.6%로 높은 편이다. 연령별로는 30~50대가 전체의 67.1%를 차지한다. 다만 최근엔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가 지난해 상반기 14.8%에서 올해 상반기 16.2%로 점점 느는 추세다. 사기범들의 직업을 따져보면 회사원이 19.6%, 전업주부 9.7%, 무직ㆍ일용직 9.1% 순이다. 보험사기를 하다 걸린 병원종사자 비율은 지난해 상반기 1.3%에서 올해 상반기 1.5%, 정비업소 종사자는 같은 기간 1.1%에서 1.8%로 늘었다. 보험지식이 밝은 내부자들의 보험사기 가담 비율이 점점 늘고 있는 셈이다.
보험사기는 엄연한 불법으로 제보자는 보상금을 받는다.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제보건수는 4,023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8% 늘었다. 생명ㆍ손해보험협회는 3,925건에 달하는 우수 제보건에 13억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상금 지급 상위 건은 병원 관련 유형으로 의료기관 내부자 제보가 허위ㆍ과다청구 적발에 크게 기여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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