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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정현옥 전 고용부 차관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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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정현옥 전 고용부 차관 소환조사

입력
2018.10.29 10:52
수정
2018.10.2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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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물밑조율’ 이후 근로감독 결론 뒤집어

삼성전자서비스를 조사해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이 2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서비스를 조사해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이 2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적발하고도 이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고용노동부 간부들이 검찰에 소환돼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는 29일 정현옥 전 고용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렀다. 오전 9시33분쯤 검찰 로비에 모습을 드러낸 정 전 차관은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하늘도 알고 있다. 오직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언론이 쓴 것과 다르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당사자들에게 어떤 압력도 행사하지 않았나” “감독기간 연장은 직접 결정한 것이냐” 등 물음에는 답을 피했다. 권 청장은 기자들의 눈을 피해 출석했다.

고용부는 2013년 6월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의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했다. 한 달간 조사를 끝낸 근로감독업무 담당자들은 ‘불법파견이 맞다’고 결론짓고 보고서까지 작성했다. 하지만 추가 감독을 진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결론은 뒤집혔다. 고용부는 같은 해 9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장 도급으로 볼 수 없다”고 발표했다.

정 전 차관 등은 이 과정에서 실무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청장은 근로감독 마지막 날인 7월 23일 회의를 열고 감독 연장을 결정하도록 했다. ‘노사관계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등 결론 방향을 암시하는 주문도 있었다. 이후 정 전 차관은 노동정책실장에게 고용부 출신 황모 삼성전자 상무와 접촉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고용부가 감독 결과를 놓고 삼성전자와 일종의 협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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