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물밑조율’ 이후 근로감독 결론 뒤집어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적발하고도 이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고용노동부 간부들이 검찰에 소환돼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는 29일 정현옥 전 고용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렀다. 오전 9시33분쯤 검찰 로비에 모습을 드러낸 정 전 차관은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하늘도 알고 있다. 오직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언론이 쓴 것과 다르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당사자들에게 어떤 압력도 행사하지 않았나” “감독기간 연장은 직접 결정한 것이냐” 등 물음에는 답을 피했다. 권 청장은 기자들의 눈을 피해 출석했다.
고용부는 2013년 6월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의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했다. 한 달간 조사를 끝낸 근로감독업무 담당자들은 ‘불법파견이 맞다’고 결론짓고 보고서까지 작성했다. 하지만 추가 감독을 진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결론은 뒤집혔다. 고용부는 같은 해 9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장 도급으로 볼 수 없다”고 발표했다.
정 전 차관 등은 이 과정에서 실무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청장은 근로감독 마지막 날인 7월 23일 회의를 열고 감독 연장을 결정하도록 했다. ‘노사관계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등 결론 방향을 암시하는 주문도 있었다. 이후 정 전 차관은 노동정책실장에게 고용부 출신 황모 삼성전자 상무와 접촉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고용부가 감독 결과를 놓고 삼성전자와 일종의 협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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