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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내도박ㆍ음주, 전지훈련 중 군기문란…국군 상무 징계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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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내도박ㆍ음주, 전지훈련 중 군기문란…국군 상무 징계 폭증

입력
2018.10.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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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제3야전군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제3야전군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군체육부대 ‘상무’의 징계건수가 해마다 폭증하고 있다. 체육부대라는 특수성 속에서 군 기강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국방위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군체육부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군체육부대원 징계 건수는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현재) 117건으로 2012년~2015년(33건) 대비 3.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과 올해만 비교하면, 각각 2건과 52건으로 26배나 증가했다. 구체적인 징계 내용도 성실의무ㆍ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구두경고 차원에서 음주운전과 전지훈련 중 군기문란 행위, 영내도박 등 징역형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심각해지고 있다.

더구나 최근 3년간 117건의 징계 중 복종의무위반 건수가 58건(49.6%)으로 절반에 이르고 있어, 기강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하는 것은 군형법 제44조(항명)에 따라 평시 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는 위중한 사안에 해당한다. 국군체육부대 소속 부대원들은 군대 내 계급보다 운동선수 시절 선⋅후배 관계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백 의원은 “지난 6월 4일 국군체육부대원 11명이 집단으로 주류를 영내에 무단 반입하여 음주 소란을 피운 사건이 발생한 것은 평소 부대 관리 실태를 보여준다”며 “국군체육부대의 군 기강이 엉망임에도 국방부는 국군체육부대를 ‘국방개혁 2.0’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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