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군체육부대 ‘상무’의 징계건수가 해마다 폭증하고 있다. 체육부대라는 특수성 속에서 군 기강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국방위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군체육부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군체육부대원 징계 건수는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현재) 117건으로 2012년~2015년(33건) 대비 3.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과 올해만 비교하면, 각각 2건과 52건으로 26배나 증가했다. 구체적인 징계 내용도 성실의무ㆍ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구두경고 차원에서 음주운전과 전지훈련 중 군기문란 행위, 영내도박 등 징역형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심각해지고 있다.
더구나 최근 3년간 117건의 징계 중 복종의무위반 건수가 58건(49.6%)으로 절반에 이르고 있어, 기강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하는 것은 군형법 제44조(항명)에 따라 평시 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는 위중한 사안에 해당한다. 국군체육부대 소속 부대원들은 군대 내 계급보다 운동선수 시절 선⋅후배 관계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백 의원은 “지난 6월 4일 국군체육부대원 11명이 집단으로 주류를 영내에 무단 반입하여 음주 소란을 피운 사건이 발생한 것은 평소 부대 관리 실태를 보여준다”며 “국군체육부대의 군 기강이 엉망임에도 국방부는 국군체육부대를 ‘국방개혁 2.0’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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