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구속… “청와대 수족이 없어 도와준 것” 책임 전가 급급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구속된 후 임 전 차장 측은 “정권교체에 따른 사법부발 전형적인 정치보복”이라며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임 전 차장 측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위ㆍ아래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해 구속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 변호를 맡은 황정근 변호사는 임 전 차장 구속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최정예 서울중앙지검 특수1,2,3,4부 검사들과 일당백의 전투를 치렀다. 결과는 어이없게도 구속”이라는 글을 올렸다. 황 변호사는 “분명히 법리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자 윗선을 수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법원 판단을 비판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직권남용죄의 남용’이고, 정권교체에 따른 사법부발 전형적인 정치보복”이라며 “옛말로 고색창연하게 명명하면 ‘무술사화’가 아닐까?”라고 반발했다. 임 전 차장 측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부적절하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임 전 차장 측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로 확보된 증거와 진술을 뛰어 넘을 수 있는 논리를 내세우지 못해 ‘제 식구’인 법원조차 납득시키지 못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임 전 차장 측은 전반적으로 “사법행정권의 일탈ㆍ남용일지언정 법리상 직권남용죄 성립에는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으나 영장 판사를 설득하지 못한 셈이다.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 사건에서 “기사가 허위 사실임을 판결에서 밝히라”는 지시한 것에 대해 임 전 차장 측은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전달했지만 해당 판사가 그대로 듣고 판결문을 썼다면 판사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시는 내렸지만, 이를 받아들인 판사가 문제라는 취지다. 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청와대와 의견을 주고 받은 것에 대해선 “청와대는 수족이 없어서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의 독립이라는 중대한 가치를 다루는 사안인데, 정치적 프레임을 들고 나오거나 책임을 미루는데 급급해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편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치권에서 거세지고 있는 ‘특별재판부’ 설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영장을 내준 것이나 사법농단 실무책임자로 지목된 임 전 차장 선에서 꼬리를 자른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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