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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계속 반대하면 특별재판부 법안 처리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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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계속 반대하면 특별재판부 법안 처리 힘들어

입력
2018.10.28 2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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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상규 법사위원장 법안에 부정적… 본회의 신속처리도 의석충족 난망 

김관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관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입법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4당의 연합전선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법안 처리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우선 법제사법위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의사봉을 쥐고 있는 법사위원장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부정적인 판사출신의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다. 여 의원이 의사 일정 자체를 합의해주지 않으면 논의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법사위를 우회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역시 한국당이 반대하면 현실화하기 어렵다.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이 되려면 재적 의원의 60%(180석)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여야 4당의 의석을 합치면 178석이다. 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4석)과 민중당 의원(1석)까지 합치면 산술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내부만 봐도 지상욱 이언주 의원 등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데다, 추가 이탈 가능성까지 있어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

결국 국회 통과를 위한 관건은 한국당 설득으로 좁혀지지만, 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 등 민주당이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면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8일 “별도의 특별재판부를 만들지 않더라도 재판부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있어 현행제도로 얼마든지 재판거래 의혹 사건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그럼에도 특별재판부가 설치된다면 사법부의 존재 이유가 부정되는 것이므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민주당만 반대하는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묶은 ‘패키지딜’ 성사 가능성으로 초점이 옮겨가는 분위기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맞교환 가능성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흐름상 양쪽에 모두 발을 걸치고 있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공동전선을 취할 경우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29일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이 있고, 내달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도 열릴 예정인만큼 (한국당을) 설득하면서 기다려 볼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서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 수정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 한국당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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