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부 해외ㆍ역사적 사례
직업 법관들로 이뤄진 별도 재판부를 구성해 특정 사건을 전담토록 하는 ‘특별재판부’는 전세계에서 극소수 나라만 운용 중이고, 역사적으로도 예가 드물다. 주로 전쟁범죄, 테러범죄, 과거사 청산 등 예외적 사건에서 특별재판부가 활용된 사례가 있다.
서상윤 변호사, 신동일 한경대 교수 등이 찾은 사례에 따르면, 아일랜드ㆍ네팔ㆍ인도 등 국가에서 특별재판부 제도를 현재 운용 중이다. 아일랜드 특별형사재판부(Special Criminal Court)는 테러와 조직범죄를 주로 전담하는 재판부로, 헌법에 근거규정이 있다. 재판부는 기존 법관 중 임명된 3명의 법관으로 구성된다.
네팔은 2002년 특별법원법에 따라, 행정부와 법원이 논의 후 고법 판사 중에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한다. 또 1979년 제정된 인도 특별법원법을 보면, 행정부는 특별법원 설치를 공포할 수 있고 특별법원을 관할하는 상급법원장이 대법원장 동의를 받아 특별재판부 판사를 선택한다. 미국은 민사 사건에서만 필요 시 임시재판부 형식의 별도 재판부가 운용된다.
역사적으로는 전쟁범죄나 과거사 관련 범죄를 국제적ㆍ국가적 차원에서 단죄할 때 활용된 사례가 있다. 18세기말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구체제 인사 등 처벌을 위해 두 차례 특별법원이 설치됐고,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뒤 폴란드 임시정부가 영국에서 반역ㆍ전범 사건을 위해 설치한 법원이 있었다. 이밖에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발생한 학살 사건을 다룬 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 크메르루주 정권 학살 책임자를 단죄한 캄보디아 국제전범재판소(ECCC) 등 국제기구가 주도한 특별재판부 사례도 있다.
우리 현대사에서 유일한 사례는 1948년 친일파 단죄를 위해 설치됐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의 특별재판부. 반민특위의 경우 제헌헌법에 반민족 행위 처벌 특별법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위헌 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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