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에서 툭하면 행패를 부리고 이를 신고한 노인들에게 보복폭행을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5시쯤 청주시 흥덕구 한 경로당에서 머리로 B(74)씨의 얼굴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오전 경로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연행됐다가 풀려나자마자 다시 경로당으로 가서 “신고한 사람을 죽이겠다”며 B씨 등 노인들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알고 보니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여 간 이 경로당에서 무려 9차례에 걸쳐 노인 6명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속되는 A씨의 행패로 이 경로당은 지난 5월 일주일 간 임시로 폐쇄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노인들에게 폭행, 협박, 보복 상해를 저지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폭력전과가 수 차례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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