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2년 만에 또 정부에 ‘고향세’를 도입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이 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고향세(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요구했다. 공제한도는 10%다. 2008년 시행에 들어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본 일본 후루사토(故鄕) 제도가 롤 모델이다.
강원도는 또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지역특산물을 답례를 할 수 있는 조항도 요구했다. 지난 2016년 6월 고향세 신설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간 지 2년여 만에 다시 공론화에 나선 것이다
올해 안에 법률안이 제정돼 내년 도입 준비 과정을 거쳐 2020년에는 시행돼야 한다는 게 강원도의 입장이다.
강원도는 고향세 도입 시 248억원의 세입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산물 비롯한 지역 특산물 판로확대 등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는 물론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가 지방세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지방소멸을 맡기 위한 고향세 도입에 서울시가 적극 나서달라는 주문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령이 통과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입법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크고, 향후 기부금 유치 경쟁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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