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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병역특례 축구 국가대표 장현수, 봉사확인서 조작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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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병역특례 축구 국가대표 장현수, 봉사확인서 조작 시인”

입력
2018.10.28 13:07
수정
2018.10.2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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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를 받은 축구 국가대표 장현수(FC도쿄) 선수가 봉사활동 확인서를 조작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밝혔다. 하 의원은 대한축구협회에 장 선수에 대한 징계 검토를 요청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하 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답변을 통해, “장현수의 에이전시가 지난 26일 국민체육진흥공단 담당자에게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린 것이 사실이라고 유선으로 연락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 23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를 받은 축구선수 J씨가 봉사활동과 관련한 국회 증빙 요구에 허위 조작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당시 하 의원은 J씨가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했는데 폭설이 내린 날 깨끗한 운동장에서 훈련하는 사진이 포함돼 있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문체부는 장 선수에 대한 확인조사를 거쳐 경고와 5일 복무 연장 처분을 하기로 했다. 병역 특례를 받은 운동선수들은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34개월간 해당 분야의 특기 활동을 하는 대신,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으로 대상으로 544시간 봉사활동을 하고 그 실적을 관계기관에 증빙해야 한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증빙할 경우 경고 처분(1회 경고 처분시 의무복무기간 5일 연장)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하 의원은 “대한축구협회 규정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을 금지하는 중징계 조항이 있다”며 “축구협회에 장 선수의 징계 검토 절차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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