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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에 음란동영상 23만여건 올린 20대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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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에 음란동영상 23만여건 올린 20대 경찰에 덜미

입력
2018.10.2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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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웹하드에 음란동영상 수십만개를 불법 게재해 수천만원대 수익을 얻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웹하드 23곳에 음란동영상 23만4,681건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황모(23)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광주광역시의 한 주택 2층을 임대해 컴퓨터 17대를 설치한 뒤, 온라인에서 수집한 타인 명의 27개를 도용해 다량의 음란물을 동시다발적으로 게시한 혐의다.

경찰은 황씨가 웹하드에 가입한 회원들이 음란 동영상을 내려 받을 때마다 지불한 포인트를 환전사이트에서 현금으로 바꿔 총 5,881만원을 벌어들였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황씨는 지난해 12월 지인을 통해 웹하드에 음란물을 올리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음란물을 게시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번 돈은 생활비와 유흥비로 썼다.

경찰은 황씨 외에도 웹하드 등에 음란물을 대량 올린 12명을 동일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이들이 게재한 음란물은 모두 삭제하고, 이들이 벌어들인 돈 총 1억여원에 대해선 범죄수익금으로 판단해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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