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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요금소 역주행한 70대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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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요금소 역주행한 70대 운전자

입력
2018.10.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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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제공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역주행한 70대가 순찰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8지구대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7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0시 55분쯤 만취 상태로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서 경부고속도로 서울산 요금소 출구까지 약 300m 가량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울산요금소를 역주행하다 정상적으로 요금정산 이후 나가려는 다른 차량들과 마주보게 된 상황에서 급정지했다.

경찰은 순찰 중 이를 발견, 안전조치를 취한 후 A를 즉시 하차시켜 운행경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술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에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는 3차례에 걸쳐 면허가 취소된 적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만취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A씨의 차량을 순찰 중이던 고속도로순찰대 근무자들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면서 “다행히 역주행하는 차량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검거해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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