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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식품이야기] 식품알레르기 있는 어린이, 세심한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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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식품이야기] 식품알레르기 있는 어린이, 세심한 관심 필요

입력
2018.10.29 22:4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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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용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해평가과장

식품알레르기란 특정 식품을 먹을 때 몸의 면역시스템이 과다 작용해 피부(두드러기 홍반 가려움증), 호흡기(기침 재채기 호흡곤란), 소화기(복통 구토), 순환기(빠른맥 혈압저하), 신경(의식저하) 증상 등이 나타나는 것이다. 아나필락시스(전신 과민반응 쇼크)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알레르기 유발식품은 50가지가 넘지만 우유 달걀 땅콩 대두 밀 견과류 갑각류(새우ㆍ게 등) 조개류 생선 등이 원인식품의 90% 이상이다. 유발식품을 피하는 것이 근본 치료다. 하지만 근거 없이 이를 피해서는 안 된다. 알레르기는 개인마다 다르고, 유발식품 대부분이 어린이가 흔히 먹고, 영양적으로 우수하기에 잘못 제한하면 자칫 영양불량이 될 수 있고, 식품 제한으로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식품알레르기는 개인/가정, 학교/어린이집으로 구분ㆍ관리해야 한다. 또한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인차(①식품제한 범위, ②제한 기간, ③병행하는 다른 알레르기 질환)도 많다.

증상은 개인마다 다르다. 한 가지 식품에만 알레르기를 보이기도 하고 여러 식품에 생기기도 한다. 한 가지 식품만 제한하면 식품 관리가 쉬울 것 같지만 어떤 식품이냐에 따라 어려울 수도 있다. 밀 달걀 우유처럼 어린이가 흔히 먹는 식품은 제한하기 어려울 수 있고, 식품 제한에 따른 스트레스가 아주 클 수 있어서다.

그나마 한 가지 식품만 제한하면 영양관리는 쉽다. 식품을 대체하거나 적절한 대체식품이 없으면 영양제를 먹이면 된다. 예컨대 알레르기 유발식품인 ‘우유는 두유’, ‘콩은 미역, 멸치’, ‘밀가루는 감자, 쌀’, ‘달걀은 두부, 콩나물’, ‘돼지고기는 쇠고기, 흰 살 생선’, ‘생선은 계란, 두부’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하고 있다.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등이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사용하는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과정(작업자, 기구, 제조라인, 원료보관 등 모든 과정)에서 생산할 때도 불가피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더불어 학교급식에서는 월간 식단표를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고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으로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를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식품알레르기가 있으면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식품 원재료 표시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 자녀를 보호해야 한다.

구용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해평가과장
구용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해평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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