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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개인등록’ 본죽 대표 1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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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개인등록’ 본죽 대표 1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입력
2018.10.2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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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프랜차이즈 상표를 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본죽’ 창업주 부부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판결 받았다. 선고유예는 일정기간 재범이 없으면 형 집행을 하지 않는 유죄 판결의 일종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본아이에프 김철호 대표와 최복이 전 대표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 대표 부부는 2006년 9월∼2013년 5월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여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중 ‘본도시락’ ‘본비빔밥’ 상표와 관련된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두 상표는 창작과 메뉴 개발 등이 최 전 대표와 그가 운영하는 독자 법인에서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최 전 대표가 해당 가맹사업을 기획한 뒤 본사인 본아이에프와 용역 계약을 맺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자비를 들여 상표를 창작하고 그에 맞는 메뉴를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본우리덮밥’ 상표는 본아이에프와 용역계약을 맺고 창작한 결과물인 만큼 최 전 대표 명의로 상표를 등록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실제로 이 상표를 사용한 가맹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등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회사에 상표권을 무상으로 이전했다는 점을 고려해 선고유예로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최 전 대표가 2014년 11월 퇴임하면서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받았다는 배임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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