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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지배력 변화 없는데 회계 변경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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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지배력 변화 없는데 회계 변경은 잘못”

입력
2018.10.26 17:58
수정
2018.10.26 21: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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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즉시연금도 곧 재조사

윤석헌 금감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국일보
윤석헌 금감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국일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를 상대로 한 재감리에서도 삼성바이오의 회계기준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삼성바이오가 지배력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이를 반영해 시장가치 평가를 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바이오에피스(복제약 연구개발 사업 담당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돌연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시장가치로 재평가해 2조원대 평가이익을 얻은 것은 명백한 회계기준 위반이란 이야기다.

윤 원장은 또 “금감원이 재감리에서 삼성바이오가 2012년부터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자회사)가 아닌 관계회사(공동 경영 회사)로 인식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 내린 게 맞느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에피스를 미국 바이오젠과 손잡고 합작해 세운 2012년부터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보고 회계장부를 작성했어야 했다는 얘기다. 윤 원장은 “2012년부터 관계사로 보더라도 시장 가치로 평가하려면(회계처리 방식 변경) 지배력에 변경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31일 금감원 재감리 조치안을 다룰 예정이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과 체결한 약정사항(콜옵션)에 대한 공시를 누락한 부분만 고의 분식으로 판단하고 2015년말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한 것은 금감원에 재감리를 명령하며 판단을 유보한 바 있다.

윤 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즉시연금 사태를 두고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재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간 금감원은 ‘보복 검사’란 오해를 받을 것을 우려해 삼성생명 등 해당 보험사들을 상대로 한 검사를 미뤄왔는데, 이번에 국회가 힘을 실어 준 만큼 조만간 현장점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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