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장 등 2명 각각 징역 2년
법원이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시험지를 유출해 구속기소 된 행정실장과 학교운영위원장이던 학부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26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고교 행정실장 A(58)씨와 학부모 B(52ㆍ여)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선량하게 공부하는 학생들과 이를 묵묵히 뒷받침하는 학부모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ㆍ불신을 초래했다”며 “대가가 지급됐다는 증거는 없지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선처가 힘들며,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학교운영위원장인 B씨가 자신의 아들을“의대에 보내고 싶다”는 말에 지난 4월과 7월 학교 인쇄실에서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내 복사한 뒤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B 씨는 시험문제 중 일부를 정리해 고 3인 아들에게 기출문제인 것처럼 건네 미리 풀어보고 시험에 응시하게 한 혐의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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