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제주도 국감서 지적
지난 20일 발생한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 생산공장 근로자 사망사고는 이미 예고됐던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고 발생 7개월 전에 실시된 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이번 사고의 원인과 동일했기 때문이다. 결국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만 제대로 이행됐다면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던 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을)은 26일 제주도청 4층 대강당에서 제주도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삼다수공장 안전사고 문제를 꺼내 들었다.
삼다수 생산공장 사망사고는 지난 20일 오후 6시41분쯤 삼다수 생산공장내 페트(PET) 제병기 6호기에서 센서 이상으로 멈춘 설비를 확인하던 생산직 직원 김모(37)씨가 장비에 목이 끼어 숨진 사고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16일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삼다수 생산공장을 대상으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권 의원이 확보한 정기안전점검보고서에는 ‘기계 설비에 대한 비정상작업(청소, 점검, 급유, 보수)을 할 경우 협착 등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사고 예방 위한 안전조치 이행 지도 요함’이라고 적혀 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해당 기계설비의 전원 차단 및 가동 중지’, ‘전원부 안전 태그(Tag) 부착’이라고 적혀 있다.
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그대로 읽어볼 것을 주문했고, 원 지사는 이 내용을 다 읽고 난 후 “이번 사고와 직결되는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권 의원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제주도의 안전불감증을 확인해주는 지적”이라며 “저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번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개발공사는 “3월 대한산업안전협회 점검 결과에 대해 개선 대책을 마련해 4월 18일까지 제병기 출입문 안전장치를 비롯해 총 22건에 대한 개선을 완료했다”며 “진단 결과에 따라 나름대로 개선대책을 수립해 시행했지만 사고를 막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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