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영장 심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전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임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었다. 심사에 앞서 임 전 차장은 자신의 심경이나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공범으로 적시된 것에 대한 반응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답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등 혐의로 임 전 차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차장의 30여개 범죄사실이 기재된 구속영장청구서는 230여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혐의가 방대한 만큼 양측의 법리공방도 치열해, 오전 10시30분쯤부터 시작한 영장심사는 오후 1시38분쯤 간단한 점심식사를 위해 휴정한 뒤 오후 2시부터 재개됐다. 임 전 차장 측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자신의 지시 등이 부적절하지만, 죄는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맞섰다. 또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을 동원해 재판개입 문건 등을 작성한 행위에 대해선 “심의관들은 복종의 의무가 있어 (문건 작성 등 지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검찰이 재판 구조를 모르고 있다”는 식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늦어도 이튿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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