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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9,600원…시장이 위원회결정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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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9,600원…시장이 위원회결정 하향조정

입력
2018.10.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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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6% 인상된 9,600원으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8,350원보다 15%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0만6,40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보다 26만1,250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11만 7,876원을 더 받는다.

적용대상은 대전시 출자ㆍ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와 민간위탁 기관의 저임금 근로자 1,120명이다.

허태정 시장은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문화적 생활을 포함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허 시장이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9,769원을 일방적으로 깎아 발표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심의기구가 의결한 금액을 어떤 공식절차도 없이 번복, 삭감 발표했다”며 “경총과 노동청 등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조정했다고 하지만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도 정당성이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 결정을 하향조정한 것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자치구별 생활임금 편차, 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민노총은 “2015년 조례제정 이 후 한번도 없었던 생활임금위원회 결정사항을 번복한 것은 위원회 무력화를 통한 생활임금조례 폐지 수순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삭감시 예산절감도 3억4,000여만원에 불과해 재정상의 문제로 조정했다는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허 시장은 지방선거 후보시절 노동존중, 사람중심의 노동정책을 표방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포용의 도시 대전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첫번째 노동정책이 생활임금 삭감”이라며 “생활임금위원회 결정을 일방적으로 번복한 것을 사과하고 잘못된 생활임금액 결정을 원상복구하라”고 촉구했다.

생활임금 제도는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국 12개 광역자치단체가 도입, 운영하고 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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