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나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유해 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마스크의 절반 이상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연구원이 지난해 4~11월 전국의 제조업과 보건의료업 종사자 2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호흡보호구 밀착도 검사’ 결과 절반이 넘는 52.1%(122명)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절반 이상은 마스크를 쓰고도 유해 물질을 그대로 들이 마셨다는 뜻이다.
특히 안면부 여과식 마스크는 부적합 비율이 80~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면부 여과식 마스크는 값이 싸고 가벼워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품이다. 그러나 제품 특성상 피부와 마스크 사이에 틈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활동시 외부 공기가 그대로 유입되기 쉽다. 보건의료업 종사자의 경우 안면부 여과식 마스크의 부적합 비율이 82.7%였고, 제조업은 이 비율이 90.0%나 됐다. 특히 성별로는 남성의 부적합 비율이 45.7%인데 반해 여성은 부적합 비율이 76%로 훨씬 높았다. 여성은 얼굴이 남성보다 작아 턱과 콧등 사이에 공간이 생겨 외부 오염물질이 유입될 수 있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물질에 노출된 작업을 하는 경우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호흡보호구와 안면부가 제대로 밀착됐는지를 확인하거나 검사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 이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매년 1회 또는 2년에 1회 이상 마스크 밀착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전면형이나 반면형 마스크는 부적합 비율(제조업)이 각각 33.3%, 23.5%로 안면부 여과식 마스크보다는 낮았다.
신 의원은 "메르스 사태 당시 환자를 돌보던 의료진이 호흡보호구 착용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은 것처럼, 제대로 착용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무용지물"이라며 "2년에 한 번은 밀착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개인에게 맞는 보호구 지급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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