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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선 ‘아버지’ 직장에선 ‘상사’

입력
2018.10.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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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농어촌공사 공채(5급)에 합격한 A씨는 입사 이후 같은 사무실에서 아버지와 함께 근무했다. 그가 아버지와 함께 출퇴근한 기간은 아버지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날 때까지 2년 동안 이어졌다. 지난해 1월 농어촌공사 지역 지사에 6급으로 입사한 B씨도 올해 7월까지 아버지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다. 6급 직원은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하는데 그의 아버지는 관리자의 위치에 있었다.

일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임직원 가족이 포함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공사 직원 중 임직원 가족이 19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임직원 자녀의 채용 및 근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직원 자녀 특례규정을 운영해오다 지난 2014년 5월 폐지했다. 제도 폐지 이전 4년5개월 동안 이 규정을 통해 농어촌공사에 취업한 직원 자녀는 10명이었다. 하지만 제도를 폐지한 뒤에도 4년 5개월 동안 13명의 직원 자녀가 취업, 되레 그 수가 증가했다. 현재 농어촌공사에 취업한 이들 중 부모가 공사에서 현직을 맡고 있는 이들은 총 19명이다. 본사에서 공채로 채용하는 5급 직원이 7명, 지역본부에서 채용하는 6급 직원이 12명이다. 이 가운데 부모와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를 했거나 현재도 하고 있는 이들도 3명이나 됐다. 6급 C씨의 경우 2015년 12월부터 지역 지사에서 1개월여 아버지와 같이 일하다 본인이 다른 지사로 발령이 나면서 근무지를 이동했지만 올해 3월 아버지가 다시 C씨 근무지로 발령을 받으면서 현재 같이 근무중이다. 집에서는 ‘아버지’지만 직장에서는 ‘상사’인 셈이다.

특히 6급 직원은 채용되면 해당 지역본부에서 5년간 근무해야 하는데, 부모가 근무하는 지역에서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아버지가 현직에 있는 6급 자녀 12명은 모두 아버지와 같은 지역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윤 의원은 “소위 배경이 없는 사람들을 허탈하게 할 만한 결과”라며 “채용비리를 확인할 순 없었지만 인사 불공정 시비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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