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한 보육원장이 소속 원생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등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돼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광주 YWCA 산하 사회복지법인 이사회는 참석 이사 전원 동의로 A 원장에게 직무정지 1개월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이사회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가 아닌 인사 조치를 먼저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회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월부터 직권조사를 벌여 7월19일 A 원장 중징계와 대책 마련을 권고했는데도 징계 절차를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A 원장이 소속 원생 품행을 문제 삼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는 등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중징계를 권고했다.
뒤늦게 YWCA 법인 측은 지난달 10일에서야 이사회에 이 사실을 축소 보고했으며, 시설 아동 심리 치료와 직원 교육 등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A 원장에 대한 인사 조치와 징계가 미뤄진 사이인 지난달 시설 생활지도원이 유아원생을 학대하는 사건이 일었다. 당시 원장은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재 피해 아동은 상담기관 도움을 받아 A 원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경찰은 A 원장과 직원 10여명을 입건해 추가 아동학대 사실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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