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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공직자 자녀 부정채용 방지법 발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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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공직자 자녀 부정채용 방지법 발의할 것”

입력
2018.10.26 10:18
수정
2018.10.26 19:3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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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자녀·친인척 직업 등록 의무화 추진

이정미(오른쪽)정의당 대표가 지난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미(오른쪽)정의당 대표가 지난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고위공직자 자녀의 취업 비리를 막기 위해 ‘공직자 자녀 부정채용 방지법’을 추진한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 공직자 자녀의 부정취업을 방지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의 직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했는지 보기 위해 자신과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재산등록과 마찬가지로 직업도 등록하게 해 공직자의 친인척이 채용비리에 연루됐는지 공개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많은 청년은 부모 ‘백’과 같은 부당한 요소가 취업 과정에 개입되지는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쌓여 있다”며 “최근 모든 정당이 채용비리 근절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국회부터 솔선수범하여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공공기관 고용세습ㆍ비리로 ‘귀족노조’ 논란이 나오는 데 대해 “최근 벌어진 채용 문제가 마치 노조의 문제인 것처럼 일부에서 호도하고 있다”면서 “가족과 친인척의 존재 자체가 채용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가족과 친인척 관계가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작용하여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바뀌었을 때 채용 부정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의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강원랜드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에 답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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