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밤늦게 가려진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임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해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굳은 표정으로 답하지 않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적시된 점에 대해 묻는 질문에도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적용해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30개에 달하는 범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서 임 전 차장의 범죄혐의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전직 최고위급 법관이 관여했다고 보고 이들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법조계에선 임 전 차장의 영장 발부 여부가 향후 수사 흐름을 좌우할 기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는 곧바로 임 전 처장의 윗선을 향할 전망이다.
임 전 차장의 영장심사를 맡은 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영장전담으로 새로 보임된 판사로,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늦어도 다음 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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