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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선원 해외원정 성매매 시킨 가족형 부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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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선원 해외원정 성매매 시킨 가족형 부자 검거

입력
2018.10.2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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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ㆍ폭행 무허가 소개소 운영

수억 채무, 강제 어선 승선

목포해양경찰서 전경
목포해양경찰서 전경

선원들을 감금 폭행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수 억원의 채무를 지게 한 후 강제로 어선에 승선시킨 무허가 직업소개업소 부자가 해경에 붙잡혔다.

25일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목포에서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선원 7명을 지난 2014년 1월부터 4년 넘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 감금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고액의 채무를 지게 한 후 어선에 강제 승선시킨 A(52)씨를 직업안정법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아들 B(29)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2014년 1월부터 선원 김모(58)씨 등 7명을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데려가 술을 제공한 뒤 술값을 부풀려 빚을 지게하고 4년 넘게 강제로 어선에 승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A씨 부자는 김씨 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자신들의 집 근처 숙소에 가두고 수시로 폭행을 일삼으며 감시하는 등 치밀하게 감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 부자는 올 1월 김씨 등을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해 또 다른 선원 12명과 함께 10일간 필리핀으로 해외 원정 성매매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선원들은 개인당 3,000만원가량 빚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2억원 넘게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태찬 형사계장은“A씨 부자 통장을 확인한 결과 선주들로부터 6억8,000만원을 받아 사용했다”면서“해ㆍ수산 종사자에 대한 폭행ㆍ감금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민생침해 저해사범 단속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해경은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 인권유린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24일부터 1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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