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성폭력 등에 대한 상담을 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내성희롱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인권 보호기관에서 일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사건의 파장이 더 크다.
25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민주노총 울산본부 여성위원회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지난 6월 여성긴급전화1336 울산센터 상담원 3명이 낸 진정과 관련 센터 위탁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장이 이들에게 성희롱 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 울산지청은 해당 법인에 가해자를 징계하고 근무장소를 바꾸는 등 조처를 한 뒤 11월16일까지 결과를 제출하라고 위탁 법인에 지시했다.
진정을 낸 상담원들은 해당 사무국장이 상담원 개별 면담과 집단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직원의 신체부위를 거론하는 등 성희롱발언을 했고 이로 인해 상담원들은 성적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는 등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건을 센터장이 문제 삼자 위탁 법인은 오히려 센터장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올해 말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는 설명이다.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관련 긴급구조와 보호, 상담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울산시가 발주해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며, 총 15명이 상담원으로 근무한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해당 법인은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관리 책임이 있는 울산시는 운영 전반을 특별관리·감독해 해당 법인이 여성 인권 보호기관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요구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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