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0곳 집단휴원 움직임 대응
과거 집단휴진 의협에 과징금 부과

“사립유치원단체가 주도하는 집단휴원과 모집중단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으로 엄중한 제재가 있을 것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25일 ‘유치원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한 말이다. 최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부산지회 소속 사립유치원 200여 곳이 집단휴원 움직임을 보이는 데 따른 정부의 대응인 셈이다. 공정위는 과연 한유총을 처벌할 수 있을까.
공정거래법 제26조1항3호는 ‘(사업자 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2년 이하 징역)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문을 열지 닫을지는 유치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지 연합회가 강요해선 안 된다. 공정위 관계자도 “핵심은 연합회가 유치원에 집단행동에 참여할 것을 강제했느냐 여부”라고 말했다. 가령 협회가 “집단휴원에 불참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했다면 법 위반이 되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2000년 공정위는 의약분업에 반발해 의료계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전국 병ㆍ의원의 70% 이상이 집단휴진에 동참했다. 공정위는 의협이 사실상 휴진을 강요한 결과라고 봤다. 대법원도 2003년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회원의 이익 증진이란 협회의 목표상 회원들의 사업에 일정 제약을 가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제약이 회원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2014년 3월 정부의 원격의료 방침에 반발한 의사들이 집단휴진을 실시했을 때도 복지부 요청에 따라 의협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집단휴진 강요(26조1항3호)와 더불어 담합(26조1항1호) 혐의도 적용했다. 집단휴진으로 진료공급이 줄면서 소비자(환자) 후생이 감소했다는 게 공정위의 논리였다. 그러나 2016년 3월 서울고등법원은 △집단휴진은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아니며 △소비자 불편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휴진 여부에 협회가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 처분을 취소했다.
공정위는 2015년 1월 한의사 집단휴업을 주도한 대한한의사협회에도 과징금 1억을 부과했다. 협회가 집단휴업에 불참한 한의사들에게 투쟁격려금 30만원을 부과, 참여를 압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협회발(發) 집단행동을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하는 게 과연 합당하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이황 고려대 교수는 “헌법도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정책 반대 등) 집단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에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하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적 견해도 많다”고 밝혔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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