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영어회화 플랫폼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야나두가 동종업계 다른 회사의 기업설명(IR) 자료를 모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25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야나두와 부대표 이모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16년 10월쯤 대표이사로부터 기업설명 자료를 제작하란 지시를 받고, 같은 업계에 있는 A사의 기업설명 자료를 입수한 뒤 해당 자료에 기재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현을 사용해 야나두의 기업설명 자료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같은 사실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대표이사는 같은 해 11월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재판부는 예술적 표현보단 실용성이 강조되는 기업설명 자료의 특성 등을 더러 A사 자료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누가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 아니다”며 “A사의 기업설명 자료는 일반적인 시장상황이나 투자계획 등 객관적 사실이나 정보를 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쓰는 형식에 맞춰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사가 관련 정보를 모으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임은 짐작할 수 있지만, 편집저작물로 보호되는 법익은 자료 수집을 위한 노력이 아니고 표현으로 드러나는 창작부분”이라며 “설령 A사 자료가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해도 ‘야나두’ 기업설명 자료가 선택한 정보를 배열하는 순서나, 정보의 위치, 삽화, 표현방식 등이 A사와 달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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