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 설치가 가능한 공원 부지를 택지로 조성해 민간주택건설업체에게 되파는 사업 시행 방식(본보 25일자 16면)이 불가능한 데도 “가능하다”고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이 방식으로 사업을 제안한 시 산하 광주시도시공사를 통해 땅장사를 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산데 이어 행정에 대한 신뢰 추락까지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지난 24일 서구 중앙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한 도시공사가 비공원시설 설치 부지를 택지로 조성해 민간주택건설업체에 매각하는 방식의 사업 시행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건 억지다.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시는 그러면서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를 허용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특례규정(제21조의2) 제8항을 반박 근거로 들었다. 사업시행자인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녹지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할 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 제21조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당시 시는 “법무담당관실을 통해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가 제시한 부대사업 시행 근거인 특례규정의 제8항은 같은 법 일반규정인 제21조 제1항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조성한 도시공원 전체 면적(100%)을 기부채납한 경우에 민투법에 따른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공원 면적 70% 이상을 기부채납하는 특례규정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같은 규정 제8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실제 국토교통부도 도시공원 관련 질의ㆍ회신 사례집을 통해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민투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대사업 시행 근거인 특례규정 제8항은 공원 부지 면적 전체를 기부채납한 민간공원추진자에게 별도의 부대사업을 통해 투자비 보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도시공사가 공모에 참여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공원추진자에게 공원 면적의 30% 이하에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을 설치해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설령, 시의 주장대로 특례사업 민간공원추진자가 부대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민간공원추진자로부터 택지를 분양 받은 민간주택건설업체는 아파트 등을 지을 수도 없다. 특례규정 제1항은 민간공원추진자만이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도시공사가 제안한 토지매각 형태의 공영개발 사업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가 관련 법률 검토를 부실하게 했거나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는 법률 검토 결과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한 민간공원추진자가 민투법에 따른 부대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꺼리고 있다. 이 때문에 시청 안팎에선 시가 공공기관에 대해 비공원시설 부지를 택지로 조성해 분양할 수 있도록 공영개발을 허용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일각에선 공영개발을 허용한 시의 공고 자체가 잘못됐으니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접수 공고를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들린다.
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공원추진자가 비공원시설 부지를 이용해 택지 분양만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국토부 유권해석과 추가 법률 자문 등을 받아서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