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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일어난 ‘갑질’ SNS로 알려도 명예훼손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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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일어난 ‘갑질’ SNS로 알려도 명예훼손 성립

입력
2018.10.2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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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월세 내고 작은 가게를 운영해요. 그런데 가게에서 밥 해 먹으면 (건물주가) 밥 냄새 난다고 난리 치고, 월세공제 받으려 하면 월세 올린다고 협박하고… 살다 살다 이런 인간들이 있나 싶어요. 너무 답답하고 화나는 마음에 (건물주의) 횡포를 퍼뜨립니다.”

건물주의 갑질에 못 이겨 그간의 일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로한 20대 여성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을 알려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형법 규정(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24)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올해 3월 경남에 있는 부친 가게의 건물주가 갑질을 한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 익명 페이지에 제보해 건물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박씨는 SNS 글을 통해 사실을 적시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개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다. 허위사실 적시 때(제307조 제2항)는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거짓 없이 외부에 알려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들 조항 때문에, 내부고발이나 각종 비리 고발이 어려월 질 수 있다며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돼 왔다. 2015년 유엔도 한국 정부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고한 적이 있다. 다만 사실이라 하더라도 무차별적으로 외부에 알리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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