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단으로 활동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회원가입비 등 명목으로 7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 10월까지 중국동포들을 상대로 “기자단 활동 수입이 월 200만~300만원”이라고 속여 가입비, 운영비 명목으로 640여명으로부터 총 7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서모(45)씨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씨는 중국동포들이 국내 사정에 밝지 않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수입을 얻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중국동포 출신 5명을 직원으로 고용해 가입자를 모았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교육장을 차려 놓고 50대 이상 중국동포들을 불러모은 뒤 “함께 일하면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지원사업으로 전국 시ㆍ군ㆍ구청에 소속된 ‘어버이기자단’에 가입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일들을 기사로 작성하면 국고보조금으로 월 107만원을 받을 수 있고 건당 7만원을 받아, 월 평균 200만~3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유혹했다.
이들은 자체 제작한 기자증과 명함을 나눠주고 ‘PRESS’라고 적힌 유니폼도 제작했다. 7월 ‘기자단 발대식’이 개최되자 피해자들은 더욱 확실하게 속아넘어갔다. 인생역전을 할 수 있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 가입자는 640여명으로 늘어났다. 한 피해자는 “함께 일할 사람을 찾는다”는 서씨의 말을 듣고 아들 김모(23)씨를 소개하기도 했다. 김씨는 서씨와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취재나 기사 작성 활동은 실제로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 서씨가 말한 국고보조금지원사업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교육시간에는 스마트폰 활용법 정도의 강의만 이뤄졌다. 대신 서씨 일당은 가입자들에게 가입비 37만원, 월 회비 5만원, 유니폼 11만원 등 갖은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적게는 5만원부터 많게는 3,000여만원을 뜯긴 피해자도 있다.
피해자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18일 서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동포들이 국내에서 소외 받고 있다는 심리를 이용한 범행”이라며 “고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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