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62)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전화해 “VIP(대통령) 뜻이니, 이미경 부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라”고 요구했으나 손 회장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불구속기소됐다.
1ㆍ2심은 조 전 수석과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에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에 입문한 조 전 수석은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조세연구원장 등을 거친 정통 경제관료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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