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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前 태광 회장, 횡령사건 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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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前 태광 회장, 횡령사건 또 파기환송

입력
2018.10.25 11:55
수정
2018.10.25 23:4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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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회사돈을 횡령ㆍ배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파기환송은 이번이 두 번째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거래와 허위 회계처리 등으로 회삿돈 500억원을 횡령하고 주식과 골프연습장 등을 싼 값에 사들여 회사에 900여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 기소됐다. 2004년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배임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벌금을 1심의 절반인 10억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 대상이 잘못됐으니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환송 후 항소심은 “횡령금액 205억원 중 이 전 회장이 관련된 것은 195억여원으로 인정된다”며 대법원 취지대로 횡령액을 다시 산정해 징역 3년6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2004년도 법인세 포탈 혐의도 포탈액 9억3,000여만원 중 공제받을 수 있었던 액수를 뺀 5억6,440만원만 유죄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환송 후 항소심 판결에도 위법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피고인 이호진에 대한 조세포탈 부분에 대한 죄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와 분리 심리, 선고해야 하는데도 원심에서는 이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 조세포탈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2011년 4월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6월 보석이 허락돼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회장은 세 번째 2심 재판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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