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전방위 로비 의혹을 받는 최인호 변호사에게 관련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추모 검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30만원을 부과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유출한 개인정보 양이 적지 않고 유출사실을 알게 된 조모씨가 여러 피해와 불쾌감을 호소했다”면서도 “선배의 부탁을 받은데다가 공소유지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유출한 것일 뿐 이로 인한 개인적 이득을 얻은 것이 없고 뇌물도 관련 사건 처리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검사로서 공익적 지위를 망각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사법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추 검사는 2014년 서울서부지검 근무 당시 과거 직속상관으로부터 ‘최인호 변호사를 잘 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최 변호사에게 연예기획사 대표 조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 등 수사자료를 6차례에 걸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씨는 동업자이던 최 변호사가 사기 혐의로 고소해, 서울서부지검에 의해 구속기소된 상태였다. 이 밖에도 추 검사에게는 수사 중인 사건의 고소 대리인 측에서 3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지인들의 요청에 따라 사건 진행 경과를 두 차례 알려준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비행장 소음 피해배상 소송을 전문으로 맡아온 최 변호사는 수십억원대 탈세 혐의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8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았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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