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승무원이 면세 범위를 넘거나 국내 반입이 제한된 물품 등을 몰래 갖고 들어오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 8개월간 2,39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경기 부천 원미갑)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승무원 휴대품 검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면세 범위를 넘거나 반입 제한 물품을 들여오다 적발돼 물품이 유치된 사례는 601건에 달했다. 반드시 검역을 해야 하는 과일 등을 신고 없이 들여와 검역당국에 인계된 경우는 1,374건으로 집계됐다.
탈세 목적의 고의적인 밀수로 분류돼 고발 의뢰되거나 통고 처분된 경우도 84건에 달했다. 시가 1,400만원 상당 반지나 500만원 상당 시계, 320만원 상당 가방, 250만원 상당 의류 등을 몰래 들여오다 세관당국에 적발된 경우가 포함됐다.
김 의원은 “관세청의 방치로 인한 항공사 승무원 물품 밀반입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서 5월 ‘관세행정 혁신 태스크포스(TF)’는 한진그룹 일가 밀수 혐의와 관련해 인천공항 현장 점검 후 ‘승무원이 사주 일가 귀금속 등 고가 물품을 세관 감시망을 피해 밀반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관세당국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진 측은 “승무원에게 물품 밀반입을 사주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며 “이미 지난 6개월 동안 관세청에서 샅샅이 조사했으나 아무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