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4일 대주주와 관련된 위법행위를 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과징금 2억7,600만원 부과를 포함한 제재를 확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013년 5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A사를 위해 5억7,000만원을 지급보증하고 이듬해 1월엔 주식담보대출로 7억원을 내줬다. 자본시장법상 금융사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에 신용공여를 해줄 수 없다. 또 이 증권사는 2015년부터 3년간 실질 대주주인 ○○○씨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총 3억1,000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도 내줬다. ○○○씨는 법인카드로 3,000만원을 썼다. 이는 특수관계인과의 불건전거래를 금지하는 법규를 어긴 것이다. 2017년 5월에는 투자매매업 인가 없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위해 120억원을 지급보증하는 등 무인가 업무를 하고, 해당 사항을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 증권사에 과징금 2억7,600만원을 부과하고 전현직 대표이사 2명엔 문책경고를 내렸다. 금융위는 실질 사주가 개인인 금융사에 대해선 대주주와의 거래 내역과 과도한 편익 제공 여부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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